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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퇴폐업소 관련 규제 강화도시계획위 심의 시 위락시설 원천적 제한 및 퇴폐업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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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6  16: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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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해 불법퇴폐업소 전담 T/F팀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신연희 강남구청장)가 이번에는 관련 규제내용을 더욱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성매매알선 행위, 카드도박행위 방조 등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퇴폐 업소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제내용을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구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관련 규제 강화는 최근 각종 성상납 비리의혹, 불법성매매 행위, 탈세로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유흥업소와 성매매장소 제공, 청소년 이성혼숙을 조장하는 중소형 숙박업소, 도박을 방조하는 보드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의 ‘심의지역의 신규건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위락시설의 용도지정을 제한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시 단란ㆍ유흥주점 영업을 제한하도록 강남교육청에 건의해 퇴폐업소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위락시설의 용도지정을 금지하는 지역의 범위를 100m로 규제 강화하도록 건의하고, 기존 시행령ㆍ조례 개정 전 위락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도 신규허가 및 변경을 제한한다.

아울러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엔 단란?유흥영업을 제한하는 절대정화구역의 범위를 100m로 규제를 강화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해 향후 법령 개정 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아 둔 상태다.

구 관계자는 “불법퇴폐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퇴폐업소 전담 T/F팀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는 물론 법ㆍ제도적 차원의 업무개선을 통해 불법 퇴폐영업행위로부터 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지킴으로써 강남구를 청렴최우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9월 5일부터 단 1번이라도 성매매행위를 하다가 처벌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를 하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일 건물 내에서 동일대표자 명의 등으로 영업장분할(상호명 숫자 나열식 변경 등)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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