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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관위,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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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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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욱)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ㆍ오기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 및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신청?신고마감일인 10월 20일까지 접수된 신청ㆍ신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작성된 것이다.

열람방법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직접 당해 구ㆍ시ㆍ군청 및 공관을 방문하거나 선거권자 자신이 중앙선관위ㆍ당해 구ㆍ시ㆍ군청ㆍ행정자치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열람기간중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재외선거인명부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경우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이를 정정할 수 있다.

강남구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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