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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관위, 부재자신고 접수21일부터 25일까지…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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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9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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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욱)는 21일부터 25일까지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 당일인 12월 19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부재자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는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늦어도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대상자는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11월 26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고 원양어업?외항 여객운송사업ㆍ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거권자가 선상투표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부재자신고기간 중에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고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박에서 투표해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단,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남구선관위는 “투표당일 투표를 못하더라도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기간 중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당일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여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부재자신고를 미리해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재자신고자는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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