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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탄천운동장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화재위험 방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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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9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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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공용지를 무단 점거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탄천운동장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법점유자들은 세곡동 임시작업장으로 이전한 기존 영동5교 하부에 위치하던 ‘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약 20여명의 외부 인원들이 ‘넝마공동체’를 표방하면서 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8일 새벽에 강남구 대치동 2번지 탄천운동장(약 2,400평)에 컨테이너 7개, 비닐하우스 3개동, 텐트 23개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또한 LPG가스통 6개, 연탄 2,000장, 재활용의류 약 5톤 등 위험물질을 적치하고 있어 화재발생에 취약, 인근에 LPG충전소 2개소, 주유소 1개소 등이 위치, 왕복8차로의 남부순환로에 접해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편 탄천운동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지난 9일까지 자진정비하도록 대집행 계고문을 발송했으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는 화재위험 방지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재 불법으로 점유되어 있는 탄천운동장을 일제히 정비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세력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이번 탄천운동장 정비는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의 일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선진시민의식을 정착하고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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