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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 서울시 행정감사에서 서울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어기고 휴일에 영업해온 코스트코 코리아의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코스트코 코리아의 대표는 15일 ‘한국의 법을 위반하면서 휴일영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용석(민주통합당) 부위원장의 질문에 ‘휴일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우리도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청(민주통합당) 의원이 ‘(코스트코가) 한국법에 도전하는 것이냐’고 묻자 ‘코스트코는 유료 고객 상대로 한정 품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달라서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로부터 합동 점검을 받은 느낌이 어떠냐는 전철수(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는 ‘서울시의 점검 권한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한다’며 ‘안타깝지만 조화롭게 협의하려고 노력했고 대부분의 지적 사항은 즉시 시정했다’고 답했다.
코스트코는 자치구 조례에 따라 지난 9월 8일과 23일, 10월 14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 서울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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