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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종업원과 취객들을 상대로 외제차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남경찰서는 강남 유흥업소 일대에서 대포차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한 홍모(37)씨 등 38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3일 밝혔다.
홍 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대에 강남 일대에서 대포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유흥업소 종업원과 취객 등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 이른바 ‘콜때기’를 해 모두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심야시간에 강남 일대 유흥가에서 대기하다 연락이 오면 유흥업소 종업원, 취객 등을 술집과 미용실 등으로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일반 택시 요금의 4배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상습적으로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운행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았다“며 ”올 들어 단속건수가 1043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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