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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유통시킨 공급업자와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소 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서경찰서는 주유소 대표 이모(38)씨와 원료 공급자 김모(38)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총책 오모(4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주유소에서 18억 원 상당의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2000억 원 상당의 가짜경유 원료인 용제를 ℓ당 20~100원을 받고 이씨 등 경기·충청권 주유소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기름값 상승에 경유차 수요가 급증하자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심이 적은 점을 악용해 가짜 경유를 판매했다.
또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변 주유소들의 평균 가격인 ℓ당 1727원보다 오히려 비싼 1785원에 가짜경유를 판매해왔다.
특히 이씨는 주유소에 가짜경유 저장탱크를 따로 만들어 보관해왔으며 주유기의 전원을 차단해 고장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성의 또 다른 주유소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해오다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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