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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운영복지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의 강평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 강평
첫째, 의회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국장 이하 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의회를 향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내용도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증가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갈수록 분주해지고 이를 보좌할 사무국의 업무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국장이하 전직원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둘째, 불요불급한 사업은 자제해 예산과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사무국과 운영위원회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만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 의회 홍보를 강화해야한다.
구민들이 의회와 의원의 동정을 좀 더 빠르고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복지도시위원회 강평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부실하다.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요구자료에 대한 무성의한 자료작성 등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준비됐다. 일부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모호한 답변과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불성실한 수감자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집행부의 수감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 추후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감사 자세를 요구한다.
또한, 모든 부서가 공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감사에 필요한 위원회 명단까지도 알 수 없게 생략함으로써 위원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제출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를 제외하고는 보관하고 있는 서류 그대로 제출해 주길 주문한다.
둘째,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 사업을 위탁하면서 비예산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이용료나 사용료를 세입처리 하지 않고 위탁에 따른 수익금을 수탁자가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수탁자가 직접 수익하게 함으로써 특혜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금과 관련한 문제이다.
사업부서에서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이 아니라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관련 조례에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의회에 기금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성과분석은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사업수행을 위한 면피용의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의 구성을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 지역주민이 구정에 참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를 반드시 조례로 정해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심의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결의로 심의ㆍ의결하고 있는 행태는 전시행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각종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협약에 따라 구의 의무부담이나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협약에 따른 구의 의무부담행위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모르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이 일정기간 지속되고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집행부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협약체결 전 의회의 동의와 협약체결 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한다.
여섯째, 사업부서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과 기금을 통해 부서에 차등지급하는 포상금과 관련한 문제이다.
일부부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빨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으로 각종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생략되고 성과에 매몰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해당부서의 업무가 당연히 해야 할 고유의 사무라고 볼 때 포상금 지급은 직원들 간에 형평성에 맞지 않고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
포상금 제도를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근거 없이 예산이나 기금을 통해 부서에 지급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이다.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업계획 자체가 정책적으로 변경되어 설계변경을 부득이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입찰차액을 쓰기 위해서라든지 깊은 고민 없이 설계부터 하고 나중에 잘못된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행태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도 지연되고 예산도 그 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여덟째,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에 대한 문제이다.
매년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을 확정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산이란 계획이기 때문에 집행에서 오는 차이는 얼마든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설명시 해당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해 놓고 부서에서 예산액의 절반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하는가 하면 집행의지가 없어 한푼도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은 집행부의 연초 의욕적인 업무보고와는 달리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행태이며, 꼭 필요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부서의 사업을 못하게 했음으로 이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잘못된 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용액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불용액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와 설명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한다.
아홉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사항이다.
조례는 구가 행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치법규이다. 이 법규가 위반되면 구의 전반적인 행정이 위법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각 부서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에 맞게 운영해야 하며, 이번을 계기로 각 부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에 대해 상위법 위반사항이나 폐지되어야 할 조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문구에 대해 일괄정비해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기 바란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또한 각종 수강료에 대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라며, 해외 벤치마킹에 따른 제도나 법규, 사업 등 우수사례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우수사례가 있어 말하고자 한다.
2012년 9월 3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원들의 반입폐기물에 대한 성상검사 강화로 매립지로 가야할 쓰레기가 반입되지 않아 자칫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서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매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해 추가반입 협조를 이끌어 냈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강남구의 쓰레기 대란을 최소화 한 것은 좋은 모범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구의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3.60% 확정은 관계부서가 중앙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변동률 하향 반영요청을 함으로써 최초안보다 무려 4.67% 하향 확정되도록 해 구민의 세부담 경감에 크게 노력한 것은 구민을 위해서나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며, 또한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KTX의 시ㆍ종착역 위치를 놓고 서울시가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왔지만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의 의견을 반영해 수서역으로 확정,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은 크게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재경위원회 강평
첫째, 집행부의 무성의한 감사자료준비와 안이한 수감태도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고 부실하게 준비, 일부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안이한 수감 자세를 보였다.
둘째,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세?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고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집행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재산세공동과세 제도 시행 이후 악화되어온 구의 재정여건 호전을 위해 각종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재정규모의 양적성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지원금 등 각종 재정지출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전용, 사업변경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 그 계획과 실행이 매우 부실한데서 기인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과 운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감사의 목적은 사전예방과 제도개선에 있다. 목적에 맞는 감사로 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적발과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해 행정업무 처리의 시스템화를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취약부서 순환근무제를 실시, 전직원에게 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써 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다섯째,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홍보를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국제 인지도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구에서는 패션페스티벌, 한류페스티벌, 일자리창출, 인터넷수능방송, 평생교육활성화, u-헬스케어사업, 의료관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의 지원과 뒷받침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보장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모든 정책추진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추진중인 사업은 빈틈없는 관리와 비용투입 대비 효과분석 등을 통해 용두사미가 되는 정책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해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남이 세계적인 관광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해 강남을 찾는 많은 세계인에게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강남의 모습, 강남스타일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줬으면 한다.
여섯째,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사는 반드시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인사원칙에 의거해 실시돼야 한다. 아울러,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인력을 관련 법규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
일곱째, 궁극적인 목적인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자는 것이다.
국·과장들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의 통로가 돼 각종 주요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까지 수시로 대화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여덟째,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 입장에서 바라본 집행부의 희망과 아쉬운점을 말하고 싶다.
전년도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사안에 따라 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모습에서 또한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과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집행부 행정에 희망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감사담당관의 아웃소싱사업 감사, 세무분야(비과세감면) 감사 등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더욱 발전시켜 구정 역량강화와 청렴도 향상에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란다.
또한 동현장감사에서 나타난 사례 중 기업과 연계한 시민참여형 사업인 일사일노 환경정비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고 뜻 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훌륭한 사례가 각 동에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쉬운 점은 각 부서에서 솔선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일부부서에서는 단순편의를 위해 다른 구에 있는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을 시정해 재래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며 통ㆍ반장관리체계 및 명절보상품 지급관련 문제점 또한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여전히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고 위원 선임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해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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