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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시내 보도나 도로, 공원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는 내용의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보도와 도로, 하천, 교량, 공원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하는 도시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는 기존 견책 이상의 징계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로 바뀌었다.
시설물의 주요 부재 등이 손상된 채 방치돼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시설물 손상을 1개월 이상 내버려두거나 담당 구역 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설물 파손 신고가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설물 보수를 허위로 처리한 경우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무원의 안전관리 의무가 공사장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도, 도로, 교량, 하천, 공원 등의 시설로 확대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도시 전반의 안전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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