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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욱)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가 12월 2일까지 첩부됨에 따라 오․훼손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선관위는 후보자 선거벽보를 고의로 오․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선관위 위원ㆍ직원 및 선거부정감시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선거벽보의 첩부·관리상황을 수시로 순회·확인한다.
아울러 강남ㆍ수서경찰서, 강남구청에 해당 산하기관 소속직원의 관내 순찰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요청, 강남교육청에는 산하 각급 학교장에게 학생들이 선거벽보를 오․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선관위는 오․훼손하는 사례 발견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선관위는 “선거벽보가 오․훼손되었을 경우 후보자가 보완첩부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선관위나 후보자 선거사무소․연락소 등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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