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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자치구 조정교부금 보통세의 20.5%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6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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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8  1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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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3년도 1월1일부터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재원 및 교부율을 보통세의 20.5%, 2014년 1월1일부터는 보통세의 21%로 조정하기로 26일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취득세(등록세 포함) 50%에서 보통세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26일로 연기한 바 있다. 26일, 서울시와 시의회가 내년에 자치구에 지원할 조정교부금의 규모를 정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보통교부금 교부시기의 월별 교부규정을 신설하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를 자치구 현실에 맞게 일부 변경·조정하도록 했다.

 시와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지난 9월27일 시가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0%로 한다는 내용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자치구에 지원할 보통세의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교부금 규모를 보통세의 20%로 하자는 시 안에 대해 시의회 상임위 위원의 절반인 4명의 의원이 인상을 주장한 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4%까지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바람에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내년도 조정교부금과 내 후년도 조정교부금 보통세 비율을 결정함에 따라 이 안은 다음달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이 안대로 조정교부금이 집행되면 내년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1조6972억원보다 2000여억원이 늘어난 1조8994억원 정도의 규모가 된다.

이날 김광수 위원장은 "시가 지방소비세 상향을 위한 법령 조정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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