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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넝마공동체 전 대표 재산압류시민단체, “넝마공동체의 인권을 짓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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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8  14: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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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지난 20여년 간 영동5교 하부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무단 점유해 거주하고 있던 넝마공동체 전 대표 윤팔병씨의 재산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구는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 9월 10일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보내고 9월 27일 변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넝마공동체 전 대표 윤 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달 13일 독촉고지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영동5교 하부 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외부인원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탄천운동장(강남구 대치동 2번지) 불법시설물에 대한 3차 행정대집행을 28일 오전에 실시했다.

이번 추가 대집행은 지난 15일 실시했던 행정대집행 시 미철거됐던 컨테이너 6개를 대집행했다.

구의 이같은‘고가(교량)하부 불법시설물 정비사업’은 2010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화재를 계기로 서울시의 고가(교량)하부 정비계획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진행됐으며, 이번 영동5교 하부의 행정대집행을 끝으로 관내 고가(교량)하부의 불법시설물 정비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특히 마지막으로 정비된 영동5교 하부에 거주하던 넝마공동체는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장애인으로, 갈 곳 없는 노숙자 수준의 사람들 16세대(17명)가 점유해 약 20여 년 간 재활용의류를 수거하며 생활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영동5교 하부 점유자 실태조사를 시작해 수차례 점유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이주대책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기존 점유자 16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등에 거주가 가능할 때까지 우선 세곡동에 임시작업장을 마련해 이전토록 조치하고, 주변에 안전펜스 설치와 겨울나기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넝마공동체의 자활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최근 넝마공동체 일부 사람들이 이 공동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강남구에서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외부인 40~50명을 끌어들여 집단 항의를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왔다.

또한 세곡동으로 이전한 넝마공동체와는 별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약 20여명의 외부 인원들은 넝마공동체를 표방하며 강남구 대치동 2번지 탄천운동장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7개, 비닐하우스 5개동, 텐트 20개 등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구는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가 한 사람의 억지 주장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거복지 관련 시민단체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은 강남구가 새벽에 기습 철거로 넝마공동체의 인권을 짓밟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오전 4시 철거 과정에서 용역 깡패와 굴착기를 동원해 공동체 거주민을 폭행·구금했으며 전기를 끊고 공원화장실까지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에서는 수십여명의 공동체 구성원 중 5명만을 세곡동 하천부지로 옮겨주고 나서는 대책을 세워준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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