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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는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강남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브개정조례안’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부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강남구의회 의원,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반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를 “강남구의회 의원, 직능단체장 등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가결했다.
이어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역삼동 614-6 구 역삼1동 청사 매각 의 건)’과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논현1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원안가결,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대상과 범위, 장래 재원조달 계획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제1장에서 제5장으로 신설구분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하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 한 뒤 폐회했다.
한편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신사ㆍ압구정동 출신 김동현 의원이 5분 발언으로 ‘한류가 행정분야에서도 활성화 돼야한다’며 의견을 개진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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