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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213명(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다.
올해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경과 7억 원 이상에서 1년경과 5억 원 이상으로 확대돼 명단공개자가 2011년(1,313명)보다 5.5배 대폭 증가했다.
명단공개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경기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규모는 5~3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올해 공개인원은 7,213명으로 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이며, 총 체납액은 11조77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 원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체납자 수는 5,030명으로 전체의 69.7%(개인 69.8%, 법인 69.6%)를 차지, 체납액은 7조9,35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6%(개인 72.4%, 법인 70.6%)를 점유하고 있다.
5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수는 개인이 94.0% (4,176명), 법인은 91.6%(2,538명)를 차지, 체납액은 개인이 74.5%(4조8,100억원), 법인은 65.6% (3조327억원)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탈범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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