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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송년회 등으로 음주운전과 시민들의 심야 귀가가 늘어날 것보고 경찰이 연말 음주운전과 심야 택시 승차거부 단속 강화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12월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과 택시 승차거부 등 심야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기동대 3개중대, 순찰대사이카, 방순대 등 가용경찰병력을 동원해 매일저녁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고 매주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송파·강동·영등포·마포 등 12개 경찰서 유흥가 밀집지역 24개소는 음주단속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흥가에서 나오는 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방법이 일부 개선됐다. 경찰은 노상에서 행해지던 음주측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안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다목적 차량(승합차) 보급을 경찰청에 건의했다.
또 12월 한달 간 서울시와 합동으로 강남대로, 종로, 사당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신논현역, 구로역 등 서울시내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21개소와 시계지점에서 영업하는 일명 총알택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대리운전이 많은 유흥가 주변과 과속이 많은 구간에서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벌여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3029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외제차 등으로 자가용 영업 행위를 한 38명도 검거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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