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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감 대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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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7  15: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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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인감 없이 서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행안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월부터 2차례 시범 실시했으며, 4월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요구 사무를 줄이고 있다.

또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최초 1회 동사무소를 방문해 사전 이용신청을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인감제도와 함께 운용해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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