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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1)은 서울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3일차 시정질문에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강일 제1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강일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며 당시 최령 사장 방침으로 도시기반시설인 신설역사(가칭 강일역)에 대한 분담금 850억을 분양원가에 반영시킨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SH 공사가 강일지구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분담금 850억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법적 자문 자문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세 변호사에 의뢰한 결과 한 명은 적정성 여부 등 판단을 유보했지만 K변호사는 대법원선고 사건번호2007다 63809건을 인용하며 생활기본시설보다 더 광범위하고 공공성이 더욱 강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용을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입주민 특히 특별분양자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H변호사는 지하철 역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장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동법 제54조), 공공시설의 경우 그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되며(동법 제66조), 위 관리청에게 일부 비용부담을 하게 하고(동법 제57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관리청에게 무상 귀속시키고 있는 점, 강일역의 이용자가 이건 분양원가가 적용되는 주민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인 점, 강일역으로 인하여 위 역사를 이용하는 지하철 공사도 수익을 얻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 역사의 건설비용을 분양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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