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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외국인학교 교직원 연봉 차이 2억 2백만 원치외법권 외국인학교 법 적용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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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7  1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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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3 외국인학교 교원 연봉 내역’을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외국인학교 한 교원의 연봉은 2억 8백만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L외국인학교의 최저 연봉인 6백만 원과 2억 2백만 원이나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지난 달 보도 자료를 통해 외국인 학교의 91%가 정원 미달이며, 일부 학교의 연간 학비는 3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서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의 문제들이 영어권 학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학교에서도 교원들의 평균 연봉은 크게 차이가 났다. B 외국인 학교의 경우 상위 연봉 3명의 평균과 하위 연봉 3명의 평균 차이는 1억1백만 원에 이르렀다.

이에 김 의원은 11월 14일 있었던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외국인학교 직원의 연봉은 일반 학교보다도 훨씬 많으며, 같은 외국인학교 교원끼리도 차이가 심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는 교원들이 회의를 느낀다”며 “외국인학교 비리에 대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분노하며,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만 교과부에선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청은 교과부 또는 국회와 협의해 치외법권 지대에 놓인 외국인 학교도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적용을 받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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