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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 발효 이후 신고업무 개시 첫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민원실 접수창구를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지원창구>로 활용, 협동조합상담센터 전문인력 등 협동조합 업무 유경험자를 배치해 설립신고 지원은 물론 기본법 및 업무지침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뉘며, 이번에 서울시가 신고 수리하는 것은 '(일반)협동조합' 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갖고 운영하면서도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던 기관(단체)들이 기본법 발효에 따라 경영원리에 맞는 법인격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8개 개별법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되었던 협동조합이 금번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로 누구나 5인 이상이면 전 산업 분야(금융ㆍ보험업 제외)에서 설립이 가능해져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①정관 사본, ②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③사업계획서, ④임원 명부, ⑤설립동의자 명부, ⑥수입?지출 예산서, ⑦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⑧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⑨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을 첨부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서울시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정관내용, 창립총회 공고 절차 및 명칭중복 등 조회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을 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구비서류 및 신고절차는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경제?일자리 ▶ ‘설립 신고 안내(이슈!)’ 로 등재되어 있다. 설립의사가 있는 시민들은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기본법령과 신고서 양식 등을 다운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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