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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일대 유흥가에서 낮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밤에는 강남호스트바 도우미로 활동하던 호스트바 보도방 업주와 종업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호빠 보도방 업주인 송모(28)씨 쌍둥이 형제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21) 등 호빠 종업원 8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형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씨 등을 합숙시키면서 낮에는 교통사고 환자로 위장시켜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47차례에 걸쳐 모두 약 5억 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씨 등을 밤에는 강남 일대 호빠클럽에 제공해 여성 손님들을 상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형제는 봉고 차량에 이씨 등을 태우고 유흥가 주변을 돌면서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이들은 차량 내 탑승자가 없었음에도 법규위반 차량의 약점을 이용해 차량 좌석 수만큼 유령 탑승객을 허위로 보험사에 접수시키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보험사 직원 박모(40)씨가 잦은 사고를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제기 등으로 괴롭혀 주겠다”고 협박해 조기합의를 유도했다.
경찰은 “호스트들을 교통사고 가짜 환자로 위장시켜 가로챈 보험 합의금 중 80% 이상을 차량유지비 명목 등으로 뜯어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준 병원 등에 대해 이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아울러 송씨 형제로부터 호스트를 제공받은 강남 일대 주점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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