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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마공동체 주거지 철거문제를 놓고 넝마공동체와 시민단체의 항의집회가 열린지 2주가 지났지만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과 넝마공동체 간의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구는 2010년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화재를 계기로 불법구조물 정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영동5교 하부에 주거하던 넝마공동체의 컨테이너가 철거됐다.
구는 철거 후 다리 밑에서 생활하던 공동체 회원 일부를 세곡동에 새 보금자리를 만들어 줬으나 일부 공동체회원들이 영동5교 밑에 있던 옛 터전의 복원을 요구하며 영동5교에 임시 거주지를 설치하면서 갈등은 깊어졌다.
이에 구는 지난 29일 강제철거 집행 및 넝마공동체 전 대표의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넝마공동체는 국가인권위ㆍ서울시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등 항의집회를 했다.
현재 넝마공동체는 주거지 철거로 인해 갈 곳을 잃어 경기도 용인시 수지 동천동에 위치한 작은교회에서 임시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부지를 달라’며 신연희 구청장의 거주지인 학여울역 쌍용아파트 앞에서 지난 7일부터 한달간 집회신고를 하고 오전 7시부터 어두워질때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구청 앞에서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넝마공공체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는 접수되어 현재 피해자 조사가 끝났으며 이번주에는 가해자(구청) 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문제에 대해 구는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할 도리는 다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넝마공동체는 구에서 공동체의 거주지를 기습철거하고 단수ㆍ단전, 화장실ㆍ통로 폐쇄등 폭력을 행사 한 것을 비판하며 왜곡된 사실을 진실인 것 마냥 언론에 말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임시주택 입주 예정자 17명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구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가짜명단을 만들은 것이라는 의혹을 품었다.
또한 지난 달 15일 철거 당시 건물을 부수고 난 후 컨테이너 박스에 철거 계고장을 붙였다며 이것은 긴급 상황이 아니면 선 집행 후 계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는 집행 전에 계고문을 발송했고, 수차례 대화를 통해 철거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번문제는 인권위의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와 봐야 조금이나마 사태해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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