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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관수 의원(역삼2동, 도곡1·2동) |
우리나라의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으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격차는 점차로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나아가 우리 사회분위기를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하며 웃는 사회’로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우리 강남구청도 상당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분야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소위 중세시대 귀족과 평민처럼 느껴지는 제도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례를 들어보면 현재 도시관리공단에는 많은 직종이 근무하고 있다. 이사장을 비롯해 임원,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 등 매우 다양화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직종별로 수당 지급의 차이가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2012년도 비정규직도 아닌 정규직인 특정직, 업무직, 전임지도직은 장기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부족이라고 한다. 이분들은 관련 규정상 2012년부터 지급대상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어째서, 임직원, 일반직, 기능직 등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소위 고위직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서로 희생하고 도와야 하는 사항은 아닌지, 가진 자는 더 갖고 못가진 자는 더 못갖는 이 현실을 구청장은 알고 있었는지 답변 바란다. 또 이것이 과연 사람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구청장은 답변 바란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단에는 승진과 승급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직종과 직급별로 봉급의 기본급이 달라진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보수규정’ 제12조(임직원의 기본급)에 따른 일반직 및 기능직 기본급표를 보면 각 직급별로 30호봉까지 있고 그 금액도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리 적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각 직급별 10호봉 기준으로 볼 때 최저직급인 8급의 경우 886,600원, 7급의 경우 1,061,700천원, 최고직급인 3급의 경우 1,639,400원이다.
이어 업무직의 10호봉의 기본급을 보면, 최저직급인 8급의 경우 700,000원, 최고직급인 6급의 경우 896,900원이다. 이렇게 책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또한, 일반직, 기능직의 경우 승진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 8급의 경우 10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직의 경우 승진폭이 적어 더욱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구청장이 판단할 때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아울러, 업무직의 경우 최고 호봉이 10호봉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참고적으로 호봉한계가 제일 적은 고용직 공무원 봉급표를 봐도 각각 15호, 30호까지 규정되어 있다.
계속해서 성과금 지급에 대해 사례를 들며 질문하겠다. 성과금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데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직 내 선의의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 기본 원칙을 구청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다. 나누어 갖고자 하는 제도는 절대로 아닐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30일 도시관리공단에서 성과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지급대상은 총200명이다. 그러나 2011년의 현원은 287명이다. 따라서 성과금을 87명이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성과금 지급대상에 이사장이 2명으로 되어 있어, 그 숫자는 88명이다. 물론,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직종별로 현원대비 성과금지급대상을 살펴보겠다. 일반직 현원 45명, 지급대상 45명 100% 지급, 기능직 현원 8명, 지급대상 6명, 지급율 75%, 특정직 현원 6명, 지급대상 3명 50% 지급, 업무직 현원 206명, 지급대상 121명 지급율 58.7% 지급, 전임지도직 현원 19명, 지급대상 10명 지급율 52.6% 구청장은 이 현상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거기에다가, 직종별 지급율을 보면 이사장 230%, 본부장 170%,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100%, 업무직, 전임지도직 25%로 나타나있다. 물론 직원 조정지급율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어쨌든, 그래서 지급한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당시 임원으로 금액은 9,038, 650원,가장 적게 받으신 분이 전임지도직 273,320원임. 물론, 제일 못받으신 분들은 아예 대상에 빠지신 분들일 것이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20,173천원이다.
지급내역을 다시 살펴보면 일반직, 기능직, 특정직의 분들은 대부분 작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300여만원까지 지급했다.그러나, 업무직의 경우 작게는 2십여만원부터 60여만원까지였다. 구청장은 본 의원이 현재까지 밝힌 내용에 대해 어떠한 감정이 드는지 제도를 떠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답변 바란다.
또 하나 특이할 만 한 지급대상자가 있는데 바로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당시 부임한지 3개월 밖에 안됐는데 2,569,370원 지급받았다. 물론 규정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연봉제규정’제13조(기본연봉) 제4항에는 “신규로 임명한 이사장의 사장인센티브 성과금은 임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가 완료되는 다음연도에 확정해 임용년도 근무기간에 대해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 규정이 타당한지와 개정하도록 할 의사는 있는지.
다음은 종합적으로 질문하겠다. 본 의원이 임직원들의 급여, 복리후생에 대해 질문했다. 이외에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한다. 구청장은 이렇듯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불합리한 공단 규정을 비롯해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반적, 종합적으로 조사 또는 검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그동안, 구청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28조(감독)에 따라 각 규정 등을 개정하도록 승인한 것이 무려 48건이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승인하였는지 답변 바란다.
또한, 지난 행감에 필요한 자료를 보기 위해 동 조례 제29조(보고 및 검사)에 따라 공단에 검사한 사항 및 자료요구 사항이 있냐고 했더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제출했다. 이 해당사항 없음이 무슨 뜻인지. 소관이 아니라는 뜻인지 아니면 실적이 없다는 것인지 아님 계획이 없다는 것인지 구청장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란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나간 과오를 묻는 것이 아니다. 현 구청장이 만든 것이던, 지나간 구청장이 만든 것이던, 현 이사장이든, 전 이사장이든 별다른 의미는 없다,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인간적인 조직과 사회풍토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강하다. 모쪼록 구청장은 법과 제도에 앞서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는 풍토를 조성하기를 기대한다.
(보충질문)
규정을 찾아봤다. 규정을 보니 규정을 지난 3월 30일에 개정했고, 경과조치에 장기근속수당 지급대상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다. 당시 개정에 대한 부칙을 보면,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하도록 개정된 사항은 무엇이겠는가?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2조(임직원의 기본급)를 보면 제1항의 “별표 1”도 개정했다. 물론, 별표1의 시행일은 오히려 소급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소급 적용하도록 한 별표1의 내용은 바로 임원의 기본급표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 상임이사의 기본급 금액이다.
또한 개정전 임원의 기본급표를 보면 상임이사의 기본급은 2,487,000원으로 그전과 변함이 동결되어있다. 하지만 이사장의 기본급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3.4% 연간 450여만원이 증액된 월3,168,4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물론, 소급적용된 것이기도 하다.
결국에는 직원의 수당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토록 하고, 이사장의 기본급은 소급해 적용토록한 규정이다. 그렇게 규정해 시행한 것이다. 이 금액의 일부분만 부담했다면, 직원들의 수당은 지급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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