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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기 의원(신사동, 압구정동) |
몇 일전 언론보도에 얼굴인식 못하는 방범용cctv 카메라 관련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강남구 역시 얼굴인식을 못하는 아날로그 41만화소의 방범용 cctv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S/W 지적소유권이 강남구에 없었던 관계로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때 마다 막대한 예산이 해마다 낭비되어 오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본 의원이 강도 높게 지적하고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해 지난 2010년 3월 1억8천만원을 투입,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최초로 영상관리시스템 S/W를 자체개발해서 지적소유권을 보유하게 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자료를 보면 당시 S/W 를 개발하면서 소유권을 강남구에 귀속시키기 위해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소유권을 귀속시키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잘 했다고 보여진다.
강남구가 작성했던 제안요청서를 보면 ①시공사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로 하는 S/W 를 개발하였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원시코드와 개발에 관련된 프로그램 설계 및 문서로 구성된 자료를 발주청에 귀속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이전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의 모든 성과물(기본설계와 상세설계에 의한 프로세스 아키텍처, 데이터 모델링, 기능모듈, 데이터 프로세스, 화면디자인 등의 성과물 일체 및 원시코드)의 사용권과 지적 소유권은 발주청에 귀속된다. ③만약 발주청에 귀속된 응용 S/W 를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 하거나 또는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적소유권자인 발주청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된 응용 S/W개발비용의 50%를 지적 소유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④본 사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S/W 는 반드시 강남구청 명의로 국내 저작권등록기관에 등록하여 강남구청에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며, 모든 S/W 는 원제작사의 공급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시공사는 반드시 강남구청으로 등록한 계약서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갑자기 윈포넷 회사 직원 김 모씨 2명이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소유권을 갖는 S/W 를 개발하는데 대한 이의 글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렸다.
그 중 하나를 살펴보면, ‘본 사업의 사업비와 개발비를 산정해 볼 때 100% 소유권 및 소스제공이 아닌 oem 개발일 경우 기존에 개발 된 S/W 를 강남구청에 맞게 개발 해주고 사용권을 드리는 것이 본 사업에 책정된 예산에 맞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예외적으로 S/W 개발 업체의 잦은 도산과 통 폐합 등으로 연속적인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 경우라면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소스의 제공 및 사용권을 제공받으실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견을 올렸다.
이에 강남구의 답변은, ‘소유권이 귀속되는 조건의 S/W 입니다’ 라고 간단명료하게 소유권이 강남구에 귀속 된다고 답변 했었다. 강남구 답변 가운데 어디에도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커스터 마이징 이라는 조항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후부터 설치하는 카메라는 범인의 얼굴인식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해상도가 높은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메가픽셀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범용CCTV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추가로 설치하는 카메라의 라이센스 비용도 절약하게 됨으로서 해마다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본다.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강남구 소유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해 줌으로서 강남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었다고 자부 했었다.
그러나 2011년도 5월 ‘통합관제센터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던 S/W 를 묵살시키고, 윈포넷 회사의 S/W를 무려 4억 원을 주고 도입한다.
그렇다면 강남구가 1억8천만원을 들여서 개발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을 바에는 왜 귀중한 혈세를 들여서 개발했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 때문에 강남구가 자체 S/W를 개발하려고 했었는지를 국장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2007년도로 기억되는데, 당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던 S/W를 걷어내고, 윈포넷 회사의 S/W를 무료로 구축함으로서 갑자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특별한 보상이나 대가도 없이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던 부작용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때 마다 터무니없는 라이센스 비용과 시중가격 보다 턱없이 비싼 장비 도입,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부조리 등 문제점들이 적지 않았다고본다.우리 강남구가 개발하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련 업체에서는 강남구가 S/W를 개발하는 자체를 좋아할 리가 없다고 본다.
몇 일전 본의원이 강남구 소유의 S/W 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산정보과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 구에 그런 것이 있는지 잘 모른다면서 팀장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국장도 잘 모르는지?
S/W 원시코드와 개발 관련 프로그램 설계 및 모든 자료를 강남구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고 강남구의 지적소유권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면 안된다.
그리고 S/W가 준공되면 시공사는 반드시 준공 후 2년 동안은 무상으로 AS를 해 주게 되어있는데 A/S를 안 받았는지? 또 A/S 유지보수 관리대장은 있는지?
21명의 구의원과 1,400여명의 공무원 그리고 57만 구민들이 전부 허수아비가 아니다. 몇일 전 구청장도 염려가 됐는지 전산정보과장에게 영상관리시스템 S/W가 강남구 소유다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과장 답변은 강남구 소유라고 했었고 본 의원이 전화로 확인했을 때도 태연하게 우리 강남구 소유라며 무료로 사용한다 라는 말을 강조 했었는데 무료로 사용만 하면 우리 소유가 되는지?
우여곡절 끝에 강남구 소유 S/W를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윈포넷 S/W 를 4억원에 도입했는데 윈포넷 시스템을 4억원 주고 사용하는 것이 과장 눈에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인데 국장도 무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무료로 사용하려면 준공 후 라이센스 증서에 구체적으로 ‘카메라를 무제한 증설해도 계속 무료로 사용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명시를 했는지? 또 무제한 무료사용 할 수 있는 라이센서 증서 지금까지 못 받았는지?
답답해서 엊그제 윈포넷 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강남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증서를 강남구에 왜 건네주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그때서야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받아 냈다.
사실상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서 증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S/W가 우리 강남구소유가 아닌 이상 카메라를 추가 증설할 때 마다 최적화 비용으로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S/W 소유권자인 윈포넷 회사가 또 받아 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 발주하는 사업도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윈포넷 소유의 트리움 아이(Trium I) 라는 소프트웨어 이며 강남구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4억원을 주고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전산정보과장이 강남구로 발령 받고 본 의원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 이렇게 말 한 기억이 난다. 강남구 방범용CCTV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니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말고 소신껏 하고 힘이 모자라면 도와주겠다고 했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다.
그동안 전산정보과 업무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매끄럽지 못하고 마치 어디에 쫒기는 듯한 모습을 지울 수가 없다. 아마도 자기 개인회사에서 필요한 시스템이라면 1억8천을 들여서 개발해 놓고도 묵살하고 소유권도 없는 남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4억원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강남구가 아무리 눈먼 사업성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흥청망청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cctv 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다른 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비용사례를 보면, 강남구 방범용CCTV 시스템 구축비용이 다른 구청 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강남구는 방법용cctv카메라 한 대당 2,000여만원이 넘는다. 반면 서울 구로구는 카메라 대당 1,400만원, 부산시는 이보다 더 저렴한 대당 1,370만원이다. 강남구와 조건이 다르다고 하지만 가격 차이가 좀 심해 보인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길 바란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다. S/W 커스트 마이징 비용은 당연히 개발비용 보다 저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넘어오는 S/W를 개발하는 비용은 1억8천만원인데 비해 렌트 개념인 커스터 마이징 하는 비용은 이 보다 훨씬 높은 4억원이었다.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는 대충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가격산출 기준과 편성지침, 물가정보지를 참고로 하겠지만 통상적인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편성해 주기 바란다.
이어 강남구가 방범용CCTV 특허권 침해로 피소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IT 관련 공사는 워낙 특허문제가 빈번하게 제기됨으로 발주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할 것이다. 발주할 때는 ‘특허권 등의 사용 및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하였을 때 시공사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가 되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권 모 전의원이 강남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주계약자가 SK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만일에 강남구가 패소하게 되면 강남구는 sk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해야 되지 않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정보화 추진 위원회에 대해 질문하겠다. 강남구가 지난 2012년 4.13일 정보 추진위원회 위원을 신규로 8명을 위촉하지 않았는가? 지금까지의 사례를 봐서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다.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면 방법용 CCTV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자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본다면 방법용 CCTV 시스템 구축에 고려해야할 사항은 ▲경제성-투자비용 대비 품질 극대화, 증설 여부와 중복투자 없이 고효율 장비 및 시스템으로 개선하는지, ▲안정성-방범용CCTV전체시설 개소에 대한 균등한 고품질 구현 여부, 기후 환경변화 즉 눈비가 와도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낮과밤 등에도 인식이 가능한 고품질인지, 저장 및 전송영상 자료에 대한 보안 기능 구현여부, ▲확장성(호환성)-관련시스템 및 방범 CCTV등의 신속하고 용이한 증설여부, 기존 방범 시스템망에 신기술 수용 및 접목 가능여부, ▲운영의 효율성 -운용비용 최소화로 장애시 신속한 복구 지원여부 (관제시스템, 현장CCTV), 관련 시스템 등의 증설에 따른 유지보수 편리성 최대화 등 이라고 생각한다. 자문을 잘 받길 바란다.
끝으로 강남구의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질문 하겠다. 얼마 전 국민권익 위원회에서 지난 2011년도 강남구청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발표한 적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면 가장 신뢰도가 높고권위 있는 국가기관인데 여기서 평가한 결과가 너무나 부끄럽고 황당했을 정도다.
어떻게 강남구의 청렴도 점수가 최하위였는가? 10점 만점에 7.93점으로 더 이상 떨어질 수도 없는 최하위 등급인 Ⅴ등급이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감사담당관이 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업무에 매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남구전체 공직자의 명예는 물론 강남구 주민의 명예와도 관련 되는 심각한 문제다.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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