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경제·부동산
부동산 소득공제, 전월세 소득공제 첫해부동산 꼼꼼히 챙기면 1500만원까지 환급
강남신문  |  kangnam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2.13  15:55:37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올해는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 첫해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소득 초과 등으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무주택 세대주들도 관련 소득공제 요건 등을 꼼꼼히 챙기면 연간 한도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액을 챙길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7일 올해 말 연말정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등 주요 항목을 소개했다.

나인성 리서치팀장은 “아직 올해 소득공제 준비를 못했다면 12월 남은기간 내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등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납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올해부터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됐고 단독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간 3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점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관련 연말 소득공제 주요 항목 첫 번째는 주택임차차입금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주(급여소득이 있는 자)는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단독세대주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과거 대부업 경영자 등은 제외)으로부터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이율 0.4%(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는 월세액이다. 연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 총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주택마련저축이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다.

네 번째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 원(취득시점)이하 및 전용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남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 학교 급식 조리로봇 기능 개선…뜨거운 튀김기름도 자동 배출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학교 급식 조리로봇에 고온의 튀김기름 자...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강남구립열린도서관, 지진 과학 강연

강남구립열린도서관은 오는 10월 2일 ‘열린사담 Vol.4 흔들림 없이 이해하는 지진의 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당신의 내일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을 떠올린다. 그러나 군복...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