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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 첫해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소득 초과 등으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무주택 세대주들도 관련 소득공제 요건 등을 꼼꼼히 챙기면 연간 한도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액을 챙길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7일 올해 말 연말정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등 주요 항목을 소개했다.
나인성 리서치팀장은 “아직 올해 소득공제 준비를 못했다면 12월 남은기간 내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등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납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며 “올해부터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기준 금액이 상향됐고 단독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간 3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점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관련 연말 소득공제 주요 항목 첫 번째는 주택임차차입금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주(급여소득이 있는 자)는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단독세대주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과거 대부업 경영자 등은 제외)으로부터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이율 0.4%(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는 월세액이다. 연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가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 총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는 주택마련저축이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다.
네 번째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 원(취득시점)이하 및 전용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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