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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선거당일(19일)에는 선거운동 일절 금지투표참여 권유하는 행위 외 선거운동 집중 단속
김수정 기자  |  45234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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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7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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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욱)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교육감재선거 당일인 19일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구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법인쇄물을 아파트단지나 가두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총 동원해 주택가,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시활동을 벌인다.

또한 선거당일에도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권유활동을 하는 행위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또는 호별방문을 통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인쇄물을 설치․배부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 ▲선거일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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