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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19일 연예인 등 전국 유권자들의 인증샷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비롯해 인터넷·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활발히 전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표현방식에 따라 자칫 현행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어 인증샷 촬영시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54조에 따라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투표 날 해도 되는 행위와 하면 안되는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도 되는 행위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단, 호별방문 및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 사용불가)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당원이,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된 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단,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강조하거나 기호ㆍ사진이나 선거구호 게재불가)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의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제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을 주는 이벤트 행사이다.
하면 안되는 행위는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 없이 투표용지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했음을 밝히는 행위 ▲특정 정당ㆍ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의 거주ㆍ출신지역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다.
한편 투표 인증샷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방송인 김제동씨가 투표 인증샷을 트위터에 게재하는 등 잇따라 연예인들의 인증샷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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