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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131만대에 대한 올해 2기분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113억 원 증가한 1783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31만대로 승용차가 127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61억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돼 부과금액순으로 1위를 차지했다. 등록된 자동차수도 총 9만9647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가 136억 원(9만5308대), 서초구 116억 원(7만3730대)으로 나타나 강남3구의 부과액이 상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강서구가 94억 원(7만9691대), 노원구 90억 원(7만1005대)이였다.
반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 강북구 순으로 부과액 규모가 적었고, 가장 적은 종로구의 경우는 2만대 32억 원에 불과했다.
차종별로는 배기량이 가장 큰 에쿠스가 49만1140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다. 이어 K7이 30만6670원(2359CC), 쏘나타 25만9740원(1998CC), 아반떼 14만4780원(1591CC), 모닝 5만1890원(998CC) 순이었다. 11인승 승합차인 그랜드카니발은 3만2500원, 적재량 1000kg 화물차인 포터2는 1만4250원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타 시·도 전출, 도난·멸실, 장애인 감면여부 등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정비했다.
또 지방세 납세자 중 국세감액 또는 착오납부 등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했으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자동차세에서 미리 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고지했다.
공제내역은 개인별로 고지서에 표시해 뒀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인터넷ETAX와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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