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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이 주차단속과 계약직 공무원을 무더기로 계약해지하자, 해직된 공무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있다.
더욱이 해직공무원들은 대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14일 주차단속 공무원 57명을 대량 계약해지한 바 있는 데, 이중 26명은 재임용되고 나머지 32명은 영구해고됐다.
해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자신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해고 됐다고 한다.
이들 해직 공무원들들은 "강남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계약이 유지되는 자신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신규채용을 실시했다"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신규임용자 60명 가운데 강남구청 공무원이 30%에 달하고 특정정당 구의원의 측근들이 다수 있다" 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이들 해직공무원들은 2012년 3월1일 부터 2013년 2월 28일 까지 1년간 계약돼 고용된 계약직 공무원이었다" 며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신규임용자 채용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해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을 대체하는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 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해직 공무원들은 "구청의 특정인이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 며 "이를 증명할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주장하고 있어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금품수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구청이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사람들을 일일이 면담했고, "이들로 부터 금품수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해직 공무원들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그리고 청와대에 이 사건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는 데, 최근 감사원으로 부터 이 사건에 관한 진정이 감사원에서 강남구청으로 이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자자인 강남구청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이들은 억울하게 해고된 자신들의 원상복귀와 금품수수 의혹 공무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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