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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기 퇴직 또는 실업 이후 프랜차이즈를 차렸지만, 가맹 본부의 횡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일부터 신청사 1층 상담실 5호에 상담센터를 개설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1회 상담 시간은 50분이다. 센터에는 프랜차이즈 분야 전문 변호사 10명과 가맹 거래사 5명이 1차 상담위원으로 위촉돼 상담해준다.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해 최근 왜곡된 '갑을(甲乙) 관계'의 폐해가 만연한 가운데 관련 피해를 사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상담센터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또는 판매목표 강제 하달을 포함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대우로 피해를 본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집중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후 본 피해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상담해준다. 가맹금 반환과 판매 목표 강제 규정 등 가맹 계약 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점도 알려준다.
상담예약은 다산콜센터(☎120), 인터넷 사이트 '눈물 그만'(www.seoul.go.kr/tearstop)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상담수요가 늘어나면 센터 운영을 주 1회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창업지원 상담에 프랜차이즈 피해예방 교육도 집어넣는 등 후속 조치도 마련한다.
또 센터에서 상담한 피해 사례는 사안별로 유형화해 실태조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사례집으로 발간돼 소상공인들에 제공된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제도개선 TF도 발족하기로 했다.
문홍선 서울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다양한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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