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신문
뉴스사회
"강남구청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정 금품수수" 논란
윤중근 기자  |  sytyoon@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5.22  10:30:2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해직자 B씨 "예상문제지 받고 1백만원 전달했다" 주장,

구청 A과장 "사실무근, 무고와 명예훼손혐의로 고발" 방침   
 
       
강남구청으로 부터 지난 1월 14일 무더기로 계약해지된 주차관리과 해직공무원들이 "2011년 주차관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청 A 과장 등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금품전달자로 지목된 해직공무원 B씨가 "채용댓가로 100만원을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 돈을 D씨에게, 그리고 D씨는 이를 A과장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해직 공무원들 (대표 이종욱)은 "2011년 주차관리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구청 주차관리과 직원 C씨과 D씨가 응시자인 B씨에게 접근해 채용댓가로 100만원을 요구하고 면접예상질문서와 모범답안을 B씨에게 건네주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금품수수 일시와 장소 그리고 당사자인 B씨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들 해직자들은 "2011년 8월말경 실제 5만원권 20장을 하얀봉투에 넣어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1층 CCTV 앞에서 C씨에게 100만원울 준 B씨은 채용에 합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1월14일 무더기 해직사태후 신규채용과정에서 이번엔 금품을 주지 않았던 B씨는 채용에서 탈락됐다" 고 밝혔다.

또한 2011년 E씨 (여) 역시 강남구청 공무원 출신 주차관리과 직원 D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주차관리 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 금품제공이 채용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해직자들에 따르면 2013년 주차관리원 신규채용과정에서 D씨가 이번에도 2011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응시자인 F씨에게 접근하여 채용댓가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F씨가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나 주차관리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가 관례화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 해직자들은 "2011년 금품이 c씨에서 D씨로 전달되고 그 후 D씨에서 A 과장으로 전해졌다"며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경로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 과장과  C, D씨는 "금품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런 주장을 하고있는 해직자들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구청관계자 역시 "채용과정에서의 금품수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구청이 C씨와 D씨를 포함해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구청직원들을 일일이 면담했고, 이들로 부터 금품수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해직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해고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해직자들은 "강남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계약이 유지되는 자신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신규채용을 실시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2012년 3월1일 부터 2013년 2월 28일 까지 1년간 계약돼 고용된 계약직 공무원이다" 며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고 밝힌 구청관계자의 주장은 "해고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고 일축했다.

또한 이들 해직자들은 "구청이 2013년 신규 채용한 사람들 가운데는 심야 근무가 어려운 70세 가량 노인도 있고, 또 PDA 자판도 다룰 줄 모른 사람도 있다" 고 주장하며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청관계자는 "채용과정에서 PDA자판을 다룰줄 아는 지를 테스트하지 않았고 지금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나이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고 말하고 "현재 주차관리과 계약직 직원 대다수는 60세가 넘은 고령자이다" 고 밝혔다.  

이들 해직자들은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A과장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담은 고발 및 수사의뢰서를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억울하게 해고된 자신들의 원상복귀와 금품수수 공무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중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은혜광성교회, 청음복지관에 추석 후원금 100만 원 전달

은혜광성교회, 청음복지관에 추석 후원금 100만 원 전달
청음복지관이 추석을 맞아 청각장애 어르신들과 따뜻한 명절 행사를...
강남신문사 발행 도서
미디어

강남심포니, 라흐마니노프·브람스로 가을밤 수놓는다

강남심포니, 라흐마니노프·브람스로 가을밤 수놓는다
강남문화재단 산하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0월 6일 오후 7시...
포토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 ‘2026 양재천 돗자리 자원봉사축제’ 성료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9월 5일 양재천 영동3교 하단에서 약 3,30...
오피니언

25사단 DMZ 지뢰 폭발 사고, 부상 정황이 말해주는 진실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

25사단 DMZ 지뢰 폭발 사고, 부상 정황이 말해주는 진실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
지난 9월 21일 오전,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인기기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남신문 (주)강남신문 | 등록번호 : 서울다00714 | 등록일자 : 1988년 12월 2일 | 제호: 강남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07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8, 1306호(청담동) | 대표전화 : 02-511-5111~3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강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angnam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