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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중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건축허가 및 신축공사 진행 '논란'압구정 구 현대아파트 주민, 공사 무효 소송 제기
윤중근 기자  |  sytyo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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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9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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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동 442번지에 신축중인 지하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자리는 원래 2층짜리 카센터가 있던 곳이었는 데, 2011년 7월 단지 내 상가지역 개인필지에 건물을 짓겠다며 김모씨가 442번지 토지를 사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 땅에 작년 9월 강남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줘 현재 지하1층에 공사가 진행중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은 이 건물 신축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해 왔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건물을 짓겠다는 김모씨가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지난해 아파트 주민들이 건물신축에 반대하는 서명을 해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고 밝혔다.

주민들은 재건축단지에 신축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신축 건물의 3~5층이 주택이라는 점이다. 신축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인 데, 지하 1층~지상 2층은 상가로, 지상 3~5층은 주택으로 구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다.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이 시작되면 이 건물에 이사 오는 세 가구가 조합원이 돼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는 건물주가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3~5층 주민은 재개발시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이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면 아파트 주민과 동일하게 조합원이 될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구청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땅주인인 김모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알박기를 위해 자신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고 매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대는 법을 무시하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 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단지에 신축 허가를 내준 강남구청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땅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며 "건축허가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고 주장했다. 강남구청 주택과 재건축팀장은 "개인이 소유한 땅에 토지주가 건축하길 원하면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 고 말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땅 주인인 김모씨에게 재건축에 들어가면 건물을 허물겠다는 공증각서도 받았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은 "공증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의미 없는 문서이고 우리가 써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김모씨는 "공증을 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 고 주장하고 있는 데 강남구청은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고 밝혔다.

한편 현대아파트대표자회는 신축 공사에 대해 "가처분신청 및 공사 무효소송을 2주 전에 이미 제기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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