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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김두경)은 9일 ‘제31회 산업안전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추락예방, 끼임예방, 안전 보호구 착용)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까지 점검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운영 예정인 ‘불시 감독’을 앞둔 ‘계도’ 중심의 마지막 점검으로, 서울강남지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투입돼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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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기간은 <1차>10.24.~11.13. 자율점검·개선 → <2차>11.14.~12.2. 불시감독
* (점검감독 대상) 식품 혼합기,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총 28종
집중 단속기간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 더욱 명확히 수사
집중 단속기간이라도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조치 비용지원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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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산재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두경 서울강남지청장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혼합기, 리프트 등의 위험 기계․기구는 산재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작업 전, 작업 중에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잠재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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