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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원 대표발의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조례 제정강남구의회 효율적·민주적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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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7  1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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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원(신사동, 논현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9월 7일(목)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김진경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은 강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강남구의회 운영에 있어 교섭단체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운영과 역할에 제한적이었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교섭단체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는 구성요건과 기능,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

김진경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의 역할은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의 의사를 통합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방향과 정당간의 교류 협력이 주된 역할이다”며 “이번 교섭단체 조례제정을 통해 강남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민주적인 정책 결정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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