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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11.27.(수),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40여 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5억 2천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도 퇴사자 약 60여 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건설업체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체불 금품을 청산하도록 지도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사상 유례없는 공사원가 상승으로 2023년 52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사의 자금난으로 퇴사자 약 60여 명에 대하여 약 22억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여금 반환소송 승소로 압류 중인 물건의 경매를 통한 대여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어 2024년 12월 중 최우선적으로 퇴직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양승준 서울강남지청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노력을 당부하면서 “우리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며, 앞으로도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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