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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헬기충돌' 장애표시등 관리책임 "몰랐다"관내 고층 건물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 업무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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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7  16: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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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헬기충돌' 장애표시등 관리책임 "몰랐다"
관내 고층 건물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 업무 ‘無’

 지난 16일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LG 민간 헬기 충돌사고 시 항공장애표시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책임에 대해 강남구청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일 오전 아이파크 아파트의 표시등이 꺼졌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아파트 건물 자동점멸시스템이 사고 전날 고장 나 사고 당일인 오전 8시께 표시등을 아파트 직원이 수동으로 끈 뒤 다시 켜지 않아 사고 시점인 오전 8시54분께는 표시등이 꺼져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항공법에서는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 되는 구조물에는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낮이라도 안개가 끼거나 시계가 좋지 않으면 켜놓아야 한다.
 강남구청은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사고가 발생한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 표점(標點)으로부터 1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이 아파트는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 구역이다"라고 구청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 측은 서울공항은 민항기가 다니지 않는 군사 시설이기에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이 같은 반박에 대해 강남구청 측은 뒤늦게 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관리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강남구청은 아이파크를 비롯한 관내 고층 건물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관리 업무도 일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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