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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정부에 조세환급금 환급이자 개선안 제출실제 수령금리 2.68%→2.26% 이자부담↓,4,440억의 재정확충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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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7  1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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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정부에 조세환급금 환급이자 개선안 제출
실제 수령금리 2.68%→2.26% 이자부담↓,4,440억의 재정확충 효과 기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을 골자로 한 '조세환급금 환급이자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환급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연초에 정해진다. 2013년 환급이자율은 연 3.4%이다.
 
 하지만 연초 환급이자율 결정 당시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3.17%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금리는 2.68%에 불과하다.

 올해 9월 기준으로 하면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67%로 연초 3.17%보다 0.5% 더 떨어져 실제 수령금리는 2.26%에 머무른다.

 개선안은 시중은행 수신금리 보다 높은 이율로 지급되고 있는 조세환급금 이자율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한 실제 수령하는 금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미국은 국세환급금 이자율을 참고했다. 미국은 1년에 4번 분기마다 조정하도록 해 실제 수령금리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개선안이 반영돼 조세 환급이자율이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한 실제 수령금리로 지급된다면 연평균 환급이자 지급액이 전국 지방세 82억, 국세 4358억이 감소돼 총 4440억의 재정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는 과세권자 착오와 납세자 착오로 환급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환급이자율을 차등 지급하는 안도 포함돼있다.

 과세권자 착오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수령금리에 1%를 가산한 금리로 높게 차등 지급하도록 해 책임 있는 세무행정을 기대하는 개선안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중산층과 서민·직장인들의 유리지갑 과세 등 무리한 세원 확대보다는 납세자의 조세저항 없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안으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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