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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면세한도 800달러로 현실화 추진「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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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3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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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면세한도 800달러로 현실화 추진
-지난 22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소득증가와 경제 변화를 반영한 면세한도 현실화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기준은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도입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후, ‘25년간’ 변동 없이 시행되고 있다.
 2012년 해외여행객수는 1,373만 명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음에도 현행 면세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면세범위 초과로 적발돼 면세한도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심 의원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재의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해, 여행자의 편의 증진 및 세관행정 비용 절감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심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 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액 역시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1인당 400달러의 제한은 최근 경제 및 사회적 변화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감소로 나타난다.
 심 의원은 “현행 면세한도액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사회 및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높아진 소득수준에 맞춰 면세한도에 관한 관세법과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여 여행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제주면세점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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