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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조례 따로”, “시행 따로”김명옥 의원 “요금인상과 영리단체대관문제” 지적, 신승춘 이사장 “탄력적으로 운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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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3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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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도시관리공단, “조례 따로”, “시행 따로”
 김명옥 의원 “요금인상과 영리단체대관문제” 지적
 신승춘 이사장 “탄력적으로 운영” 답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이 강남구로부터 위탁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조례를 어기고 요금인상을 하는 할편 영리단체에 체육시설을 대관 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7일 강남구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명옥 의원(삼성1·2동, 역삼1동)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신 이사장을 상대로 벌인 구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먼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사용요금인상에 대해 지적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테니스장 사용료는 면당 주중 4천원, 주말 5천원을 받게 지정돼있지만, 현재 테니스장은 9월 1일부터 시간당 6천원에서 7천원을 받고 있어 조례를 어긴 요금인상에 대해 물었다. 또한 강남 스포츠 문화센터나 구민체육회관에서 일부 강의실과 체육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대입시학원 등에 대관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용허가) ④항 3호를 들어 조례위배 사실을 추궁했다.

 이에 신 이사장은 요금인상은 조례 [별표2]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등(제8조 관련) 비고란에 “가설건축물 및 지역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 등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라는 단서에 근거해 인상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현 체육입시학원은 이름만 입시학원일 뿐 강남구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의 체력증진과 심신달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 체육 입시반이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공단의 조례를 살펴봐도 강남구와 같은 곳은 8곳에 불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제136조(사용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용료나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이사장의 판단에 의한 요금인상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답변에 나선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요금인상은 국장회의에서 보고 받아 승인했다. 하지만 만약 구민들에게 과다부과 됐다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적자폭이 크게 줄고 있다며 공단의 업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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