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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과 불법 및 부정주차 단속에 관해“
김명옥 의원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신승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묻는다”
김명옥 의원(이하 ‘김’)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해 현재 테니스장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신승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신’) 9월 1일부터 시간당 4천원에서 6천원 받고 있다.
(김) 조례에는 주중 4천원, 주말 5천원으로 돼있지만 실제로 6천원에서 7천원을 받고 있다.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가?
(신) 조례 별표 말미 비고란에 50%의 범위 내에서 수강·사용료를 가감할 수 있게끔 재정돼있어 이것을 근거로 변경했다. 관리에 있어 법령규정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견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이필요 없다 판단했다.
(김) 강남구 스포츠문화센터나 구민체육센터에서 일부 강의실과 체육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대관해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신) 공단에 있는 강당에 입시학원을 임대하고 있다. 타구 공단에서도 관례적으로 대관 해왔다. 문제가 된다면 조례정비요청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입시체육학원은 청소년들의 체력과 심신달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중 입시반도 운영하고 있다. 실제 혜택과 이용은 주민과 청소년, 어린이들이다.
(김) 수강료의 할인율 조례를 보면 3강좌 이상 수강 시 10%만 할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패키지 구성’ 30%까지 할인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란다.
(신) 위와 같이 조례 8조에 비고 말미 50% 가감을 적용해서 할인 했다.
(김)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부정주차 단속에 대해 묻겠다. 동별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부과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신) 1월1일부터 단속실적 5,818건, 7월6일부터 부정주차 주차료 부과기준 강화 이후는 1,847건이다.
(김) 부정주차 시 즉시 견인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신) 주차장법 8조 2항과 견인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견인했다.
(김) 지난 3월 발렛파킹과 불법영업 등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부정주차요금 인상과 가산금 부과 조례개정을 했다. 현재 운영은 어떠한가?
(신) 과거에는 별도의 방문주차증으로 방문하는 사람에게 주차를 허용했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방문주차증을 폐지했다. 원칙적으로 방문자가 거주자우선주차에 차를 대는 것은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공단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에게 묻는다”(이하 ‘신’)
(김) 주차장 확보 대안에 대해 의견 바란다.
(신) 강남구는 타구에 비해 3~4배 정도 유동차량도 많고 거주자 차량도 많다. 지금 서울시에서 영동대로를 뉴스마트웨이로 개통할 계획이다.
(김) 다음은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대해 묻겠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이사장 방침으로 50% 인상을 했다. 구청장의 의견 바란다.
(신) 예전 국장회의에서 공단 이사장의 요금인상개선에 대해 보고를 받아 승인했다. 이러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구민에게 과다부과 됐다면 개선하겠다.
(김) 현재 강남구 체육시설 위탁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다. 조례에 따라 차후 구립체육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실 의향은 없는가?
(신)지금 도시관리공단도 영리 법인이 아니다. 현 이사장으로 바뀌면서 도시관리공단의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공개모집 하는것이 과연 옳으냐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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