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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강남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이종열(비례대표)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지난 1997년 구에서는 일반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에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5월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간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임직원 여러분 덕분에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도시관리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눈부신 발전 뒤에는 그동안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시고 궂은일을 도맡아 하신, 하위직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한다.
이러한 땀과 노력이 지난 2012년 137억원의 흑자를 달성하게 되었고, 금년에도 140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공단의 성과 뒤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24%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이러한 흑자를 하위직 직원에게 보상하지 않고, 그들의 충실한 업무수행에 대해 표창이나 격려보다는, 오히려, 각종 봉급이나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땀과 노력이 앞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여하자는 차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간 우리 공단 직원들의 급여, 복지 등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말씀과 격려가 있었고, 구청장 역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적하거나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너’, ‘나’가 아닌, 더불어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8조(감독) 제1항에는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2호에는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돼있다. 이는 구청장이 관심만 있으면 하위직 직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사전에 승인하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동 조례 제29조(보고 및 검사)에는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사후에라도 불합리한 규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나 예산상의 문제 등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생각돼 구청장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청장은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의도나 배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청장은 이점 충분하게 유념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단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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