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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12월 6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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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11  14: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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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12월 6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등 제한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상목)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인 1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강남구청장, 서울시의원, 강남구의원, 각 정당 당원협의회와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 안내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2013. 12. 6)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된다.
 그 밖에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 외에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일이 아닌 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강남구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위법행위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규안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며,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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