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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새마을부녀회, 원인모를 예산지원 중단
제225회 강남구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이관수(역삼2동, 도곡1·2동)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찬바람이 이는 겨울이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때, 집행부의 이유 없는 예산지원 중단으로 한참 지역봉사에 매진해야 할 강남구 새마을부녀회 활동이 무력화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내부갈등이 정상화 될 때까지 예산지원을 보류한다는 구 방침을 근거로 지난 5월부터 매년 진행해오던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의 사업 예산지원을 중단했다.
예산지원 중단은 구 방침이나 계획이 아닌 법령 또는 조례로써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한다.
하지만「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어디에서도 내부갈등을 이유로 한 보조금 지원 중단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집행부는 예산지원 중단 과정에서 내부갈등에 관한 단 한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강남구청장이 사업을 중단시켰다”라는 전화통보로 지난 수년간 진행됐던 지역봉사 사업들을 무력화시켰다. 이에 강남구 새마을부녀회는 약 7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예산지원 중단 사유를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충분한 설명 없는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또 상위법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구 방침에 따라 그 지원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그 본연의 활동에 안정적으로 매진할 수 있겠는가?
행정에 있어서 신뢰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적어도, 매년 동일·유사하게 진행되었던 행정행위가 갑작스럽게 변경될 때에는 그 절차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강남구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사태는 그 절차와 사유도 적절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 중단으로 입게 될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인다.
즉, 개별법을 통해 그 지원과 육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단체를 장려해야할 집행부가 갑작스럽게 예산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지역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사업 중단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됐다.
본의원이 집행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함이다.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이번을 계기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 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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