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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회관 건립 추진 촉구
제225회 강남구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윤선근(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복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우리 국민과 주민이라면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모습이 강남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서동 730번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어린이회관을 백지화하려는 구청의 행태에 본 의원과 우리 지역주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논의와 내부 행정절차를 마치고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통과해 2011년 9월 23일 구청장이 공포함으로써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9년 10월 투자심사와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에서 의결됐고, 2011년 7월 서울시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완료됐다. 또한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린이회관 건립 총사업비 59억만 반영한 이유는 삼성병원부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약 80억 원의 공공기여금 사용을 전제로 한 사업비이기 때문이다.
2012년 5월에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의 공공기여금이 비즈니스센터 건립 재원 방향으로 급선회하다보니 어린이회관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회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청에서 자체 설문조사한 자료를 보면 찬성이 98%이다. 또한 수서동 730번지 부지는 사회복지시설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삼성병원 공공기여금은 이 사업과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인 어린이회관에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 의원이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돼 구청장이 공포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조례 제3조 명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으로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0번지에 둔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어린이회관은 이미 법제화돼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구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자치법규인 조례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일로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57만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명품행정이 특별히 어렵거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행정절차로 주민 누구나 예측가능 하도록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어린이회관 건립을 위해 예산편성과 내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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