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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제 개편안 자치구 자주재정권 약화시킨다"
조정방안, 서울시 세입 증가, 25개 자치구 새입 감소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방세 관련법 개정에 대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구는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2일 지방소득세를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과 관련해 ▲서울시세인 지방소득세 30%는 자치구세로 전환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달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본 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24일 정부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세에는 적용하는 공제·감면 혜택을 지방소득세에서 배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인상을 내용으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구는 지방세제 개편안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격차를 더욱 벌여 서울시 자주재정권은 향상시키고, 자치구 자주 재정권은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는 조정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세입이 매년 늘어나는 반면, 서울 25개 자치구는 매년 60억 원 이상 세입이 줄어든며 지방 자주재원과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징수교부금 수입을 감소시키고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번 정부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에서 자치구 의견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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