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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넝마공동체, 고소·고발 모두 취하
검찰, 양측 중재 통해 합의 유도
검찰의 중재로 강남구청과 넝마공동체가 상호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했다. 1년 넘게 풀리지 않던 양측의 갈등도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강남구와 넝마공동체가 상호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남구청장이 모욕 혐의로 넝마공동체를 고소한 사건을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넝마공동체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남구청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강남구와 넝마공동체가 상호 제기한 고소·고발 10여건 중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된 2건을 포함해 양측이 제기한 고발 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으며 볍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건도 결과에 따라 양측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남구 측이 넝마공동체 구성원들의 세곡동 이주와 다세대 임대주택 입주 자격자의 선입주를 보장하고 넝마공동체를 위한 공동생활 가정 제공 등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대신, 넝마공동체는 강남구청을 비방하는 집회나 시위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넝마공동체 철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10차례에 걸친 중재회의를 가졌으며, 양측에 대한 중재를 통해 법적 다툼없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숙인들의 자활단체인 넝마공동체는 지난 1987년부터 영동5교 교량 하부에 재활용품을 이용해 자활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강남구청은 2012년 11월 화재사건 발생 우려와 무허가 판자촌 일소 등을 이유로 강제 철거했고, 넝마공동체 회원 20여명은 강남구청 앞 인도에서 구청의 강제 철거를 항의하는 집회를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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