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강남교육장 소환 조사
'채군' 신상정보 유출 혐의
지난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신상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초중등교육법 위반)로 제기된 유영환(60)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를 지난달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교육장이 강남교육지원청과 서초구청을 출입하는 국정원 조정관 송씨로부터 채군 아버지의 이름이 '채동욱'인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채군이 다녔던 초등학교 교장 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교육장이 지난 6월 전화로 채군 아버지의 이름을 문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의 시점은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이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했던 시기와 비슷하다.
또한, 검찰은 송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채군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위와 목적, 실제 정보를 입수했는지 여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개입 여부 등을 캐물었다.
송씨는 검찰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관련 소식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이나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정보관이 채 총장 혼외자 소문을 듣고 유 교육장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문의했지만 유 교육장으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 외에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남교육지원청을 출입하는 송씨가 유 교육장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송씨와 유 교육장간 통화·문자메시지 교신 등 통신기록 등을 분석하면서 정보 유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단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송씨를 다시 소환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경위와 사용 목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채군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폭넓게 살펴보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에 이어 국정원 직원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채동욱 찍어내기'에 나섰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