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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국감 지적 후 금감원 후속대책 추진미혜택 치매보험 가입자, 보험금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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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08  1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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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국감 지적 후 금감원 후속대책 추진
미혜택 치매보험 가입자, 보험금 수령 가능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새누리·강남을)은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실적이 저조해 치매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후속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면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가기로 했다.
 2002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치매보험은 당초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이 있었으나 임의규정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고, 작년 7월 17부터는 치매보험 신규가입자들에게 대리청구인 지정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바 있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금감원은 국정감사 직후인 10월 28일 모든 보험사에 지정대리인청구제도에 대한 필요성 강조 및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시행했고 12월 5일부터 모든 치매보험가입자에 치매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청구제도를 활용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치매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치매보험 판매 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경우가 '13년 6월말 0.04%에 불과하고 실제 보험료 지급건수와 보험료 지급 비율이 각각 0.56%와 1% 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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