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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조 의원, 대표발의 1호 법안, 대안반영 국회 본회의 통과
전통시잔 내 소규모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 실시 근거 마련
심윤조 의원(새누리·강남갑)이 2013년 2월 21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의결됐다. 동 법안은 화재발생 등 시설관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서민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안반영된 법안은 심 의원과 함진규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들을 통합해 반영한 것으로 ①준공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②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③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대안에 따라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된 바,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돼 있는 안전점검 실시 대상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취약시설”의 개념 범주 내에 “전통시장”이 포함되도록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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