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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사금융 전단지 특별단속 실시사업자 54개 적발, 과태료 5,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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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1.15  1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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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법 사금융 전단지 특별단속 실시
사업자 54개 적발, 과태료 5,200만원 부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등록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들의 무차별 전단지 살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부업 전단지는 제작 배포가 불법이며 구청에 등록 안 된 업체와 개인 사업자의 전단지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지금까지 업체 및 개인 사업자 54개를 적발하고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200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사용한 29개 전단지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중단 조치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면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전단지 배포에 이어 불법 영업이 확인된 경우는 전원 형사 고발도 병행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할 방침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불법대부업체 노림수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민들의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법 대부업 광고를 원천 차단해 선량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도시로의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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