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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종훈 국회의원(새누리·강남을)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해 말 효력시한이 만료될 예정인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이 법률에 위반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 국민 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IMF 경제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김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소요기간이 짧고, 재무분석 및 구조조정 등에 전문성을 가진 채권금융회사의 분석하에 신규자금 공급 등 실질적인 회생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일부개정법률(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통과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대안의 부대의견으로,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를 채택해 상시법화의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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